알바생, 단기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 퇴직금 완벽 가이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파트타임(알바) 근로자나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들의 급여 계산이 예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세요!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발생 조건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규정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일하지 않는 휴일에도 하루 치 일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미지급)
- 소정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 상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지각/조퇴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 다음 주 근로 예정: 이번 주 개근 후,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음)
2. 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 vs 통상 근로자)
-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8시간씩 일한다면 8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 ÷ 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근로일수) × 시급. 복잡하게 보이지만, 본 사이트의 계산기가 여러분의 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확하게 주휴수당을 산출해 드립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4주 평균을 내었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한 달들만 합산하여 타당한 근속 기간을 인정합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략적으로 [1년 근속 시 = 1개월 치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상여금, 연차수당 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습 기간(통상 3개월)이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그리고 최저임금 10% 감액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