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완벽 정리 (매년 200만 원 절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0순위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매월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를 무려 90%나 깎아주어, 연말정산 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마법 같은 제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깎아주나요? (감면 혜택)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 한도는 1년에 최대 200만 원입니다. 즉, 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책정되므로 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조건)
- 나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 기준으로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주어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기업 요건: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금융업, 보건업(병원), 주점업, 전문서비스업(로펌, 회계법인 등),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회사 대표의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해당자 한정)를 첨부하여 회사 내 인사/경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권장)
-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용이 완료됩니다. 보통 제출한 달의 월급(또는 다음 달)부터 소득세가 90% 줄어든 상태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다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네, 늦게 신청하더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감면받지 못하고 낸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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