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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꿀팁 5가지

2026. 02. 21 만능계산기 에디터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며 웃지만,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철저한 정보 싸움입니다. 올해는 환급금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실용적인 꿀팁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의 황금비율 맞추기

무조건 체크카드만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황금비율'을 기억하세요.

  • 공제 조건: 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전략: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주로 사용하세요.
  •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공제율 30%)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 & IRP 계좌 활용하기 (가장 강력한 무기)

직장인 연말정산의 '치트키'라 불리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최대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 시 13.2%(최대 118만 8천 원)를 세금에서 곧바로 빼줍니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이 이득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자취하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큰 부담일 텐데요, 이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강력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혜택: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17%를 공제받아, 1년 치 월세 중 한 달 치 이상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를 부부 중 누구에게 올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소득)가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높은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챙기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뜨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경/렌즈 구입비(시력 교정용),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누락되기 쉬우니 연말이 가기 전에 구매처에 요청하여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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